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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부산본부, 북한인권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09년 02월 19일 (목) 13:40:3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18일 6.15부산본부는 부산 중구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6.15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6.15부산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산 대창동 소재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정의화(부산 중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6.15부산본부 공동대표인 방영식 목사가 낭독한 항의서한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19일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오는 2월말 내지 3월초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은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킬려다 온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소위 ‘MB악법’중에 하나이며, 가뜩이나 악화된 남북관계를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남북대결법’, ‘남북관계파탄법’이다”고 규정했다.

   
▲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를 동강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6.15부산본부]

항의서한은 “특히 이 법안은 반북단체 270여억원, 대북삐라살포 3억원 등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합법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삐라살포를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은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북의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사실상 파탄내는 것”이라며 정의화 의원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절단하는 북한인권법을 형상화한 퍼포먼스와 항의서한 낭독을 마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영식 공동대표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정의화 의원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6.15부산본부 대표단이 정의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