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방송 광고직접판매 반대 및
한나라당의 종편 밀어주기 규탄 기자회견문

20일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또 한 번의 국회 날치기 사태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정권 나팔수’ KBS의 정상화 조치 없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또 다시 조중동 종편을 위해 KBS수신료 인상안을 자신들의 장기인 날치기로 상정했다.

어디 이뿐인가?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 날치기 이후 쏟아지는 비난에 원내대표의 사과와 원점재검토 합의를 약속하고도 단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이를 뒤집었다. 한나라당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두 번째 날치기로 직권상정 해 6월 국회를 수신료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의 KBS수신료 날치기 처리는 국회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결국 6월 국회처리가 시급한 미디어렙 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한 이후 대체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고도의 기만적 술책을 드러냈다. 만일 수신료인상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면 종편 먹거리용 수신료인상안을 날치기하고, 국민적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면 6월 국회를 수신료정국으로 몰아감으로써 미디어렙 논의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 제정이 늦춰진다면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는 사실상 용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주지하시다시피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조중동 방송은 광고 직접 영업이라는 특혜를 저절로 얻게 된다. 조중동 방송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보도ㆍ제작과 광고 영업 분리라는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되며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이른바 취약매체들의 경우 향후 경영악화로 인한 생존마저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통해 수신료 인상과 미리어렙 법 처리 지연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조중동 종편에게 쥐어줄 최상의 조합을 찾아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KBS를 필두로 한 방송장악과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등으로 통해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오로지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 종편먹거리용 수신료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편성규제완화, 황금채널 및 연번제도입,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 해제,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특혜가 준비되고 있다. 가히 ‘조중동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올법하다.

결국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도 ‘보도․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공공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구에서 ‘조중동방송’을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종편채널 및 보도채널에 대한 미디어렙 강제위탁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렙의 합헌성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방송과 광고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공성 수호를 제시한 바 있다. 굳이 헌재판결이 아니라도 민주사회의 존립요건인 언론자유를 위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디어렙법안은 종편의 광고 직거래금지를 포함하여, 편성 및 심의, 광고품목 등에서의 비대칭규제 해소,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지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광고배분율을 명시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배분 및 광고단가 조율을 위해 방송광고 균형발전심의위의 설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공공성을 파괴하고, ‘조중동방송’ 특혜에 ‘올인’하는 이유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수구기득권세력의 여론장악력을 영구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들의 시도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 이제라도 ‘조중동방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기득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험은 결국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2011. 6. 28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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