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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겨레사랑, 정부상대 '5.24조치' 손배소
개성공단 진출 기업으로는 첫 소송
2011년 10월 11일 (화) 16:04:3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인 (주)겨레사랑(대표이사 정범진)이 '5.24조치'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경협 전문기업인 '겨레사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지난 2010년 5월 24일 내려진 정부의 대북투자금지조치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제약받아 기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5월 24일 이후 발생한 실물자산 투자액 금융비용(연8%)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2007.5.25 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개성공단 토지를 분양받고 2008년 3월 설계.사업승인 및 제반허가를 완료,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착공기기를 조율한 상태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으로 내려진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 손실을 입었으며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실물자산 투자액의 금융비용인 약 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레사랑'은 2007년 6월 개성공업지구 BL2-1지역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1,374.2㎡(약 416평)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총 건평 15,591.34㎡(약4,724평) 규모의 복합상업건물을 건축하려 했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에서 "5.24조치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리 기업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중국 등 해외자본이 우리 기업이 빠진 공백을 대신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대북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개성공단 진출 개별 기업차원의 국가대상 손배소 제기로는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3월 대북위탁가공업체 2곳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단된 공장건축 공사 재개 허용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건립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개시와 출퇴근 버스 확대 운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겨레사랑'은 "이는 개성을 포함한 북한 전지역에 대한 신규 및 증액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제한적 허용조치"라며 "기업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미봉책이 정부를 과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