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본부소개
  2. 상임대표 인사
  3. 6.15와 10.4선언
  4. 연혁
  5. 주요활동
  6. 조직체계
  7. 규약
  8. 찾아오시는 길
  웹 2.0시대의 새로운 소통. 트위터!!!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 해피로그
20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포인트 랭킹 Top 10

  • 1위. 양지
    295점
  • 2위. 철봉맨
    195점
  • 3위. dmz
    70점
  • 4위. 파란하늘
    70점
  • 5위. 실천지기
    60점
  • 6위. 화영12
    50점
  • 7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45점
  • 8위. lole2600
    40점
  • 9위. super junior
    40점
  • 10위. 국화
    35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운영규약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줄여서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라 한다.

제2조(성격과 목적)
    1.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대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적인 대전지역의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대전지역에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활동을 벌이며 다양한 민간 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3.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대전지역민들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등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사업하고 활동한다.

제3조(사업)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사업
    2.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원칙 아래 대전 지역민과 북측과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사업
    3.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

제4조(운영원칙)
    1.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 상호간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2.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6․15남측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대전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1. 대전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2. 구 지부, 동 지회를 회원(단체)으로 한다.

제6조(단체회원의 권리와 의무) 단체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
    3.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4.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5.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7조(개인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와 사업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
    2.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3.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4.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상임대표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이 승인되는 것으로 한다. 회원은 탈퇴의사를 운영위원회에 구두나 서면으로 밝히는 것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6조와 제7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때 
    2. 우리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3. 기타 우리 회의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10조(구성) 최고의결기구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와 지역본부장(구)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1. 정기대표자회의는 연1회, 1월중에 개최하며, 1월중에 개최하지 못하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한다.
    2. 임시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의 발의 또는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대표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1. 대표자회의는 총회를 갈음한다.
    2.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의결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결)
    1. 대표자회의는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제15조(소집)
    1. 정기 회의는 회기 내 4회 분기별로 한다.
    2. 필요시 상임대표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와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1. 대표자 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3.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일꾼 인선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조정과 전용에 관한 사항
    5.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6. 그 밖의 사항

제17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특별위원회
제18조(구성)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그 밖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9조(구분)
    1. 집행위원회는 (전원)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로 구분한다.

제20조((전원)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전원)집행위원회는 참가단체의 집행책임자, 특별위원회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2. (전원)집행위원회는 회기 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상임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전원)집행위원회의 기능)
 1.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항

제22조(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참가단체 및 특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로 구성한다. 
    2.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상임집행위원장(단) 또는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3조(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항
  
제5절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회
제24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1. 각계 원로들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2. 참가단체에서 추천한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3.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수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4 장   임 원
제25조(임원) 임원은 대표자,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6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선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대전본부를 대표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 그 대행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2.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 대표자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3. 대표자
 - 참가단체 대표와 지역본부장(구)으로 한다.
    4. 공동대표단
       - 공동대표단은 가입단체 대표자 중 지역과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표자회의에서 여러 명을 선임한다.
    5.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가입단체 대표자 중 지역과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10인 내외)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2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8조 (사무처)
    1.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2.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역할) 사무처는 상위 회의를 보좌하고 회원(단체)과 재정을 관리하고, 기타 상위회의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 6 장   재    정
제29조(수입 및 지출)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의무금의 책정)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제31조(세입, 세출예산) 우리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결산) 상임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로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제34조(재산)
    1. 기본재산은 우리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정기대표자회의의 의결로 편입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이월금과 은행예금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정기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친 후  변경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7장 해산및 잔여 재산의 귀속
제35조(해산및 잔여재산의 귀속)
1. 우리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2.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단체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2007년도 정기 대표자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 이 규약은 필요에 따라 대표자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4조(1차개정) 본규약은 2007년 2월 29일 정기대표자회의에서 개정․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