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주년에 산내학살을 다시 생각한다.

편집위원회

 

 

1.국가기록 최소희생자 숫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내학살 진실규명

 

대전 산내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이 학살사건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진실화해법에 의해 비로소 억울한 희생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접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2010[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업시한 만료로 문을 닫기까지 신청자들은 결정문을 통고 받아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전형무소 희생자 신청건수 136건은 국립문서보관소 비밀문서에 명기되어 있는 “7월 첫째주 3일간 1800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숫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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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에 논산읍이라고 찍힌 글자가 선명하다.

 

2. 산내학살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0. 6. 2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다. 직다-94 176,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0628일경부터 1950717일 새벽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예비검속되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원 등이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 등에 의해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서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살해됨.

대전 산내에서 희생된 이들은 대전형무소 재소자 중 국가보안법위반 등 정치사상범, 10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되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원 등이며 그 희생규모는 최소” 1,8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267명임.

가해주체는 형무관, 경찰, 헌병,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CIC).

법무부장관 이우익은 재소자인계와 총살을 승인하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재환은 죄익사범과 장기수에 대한 총살명령을 하달했고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를 비롯한 형무관들은 학살과정에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헌병대에 인계하고 학살지로 호송하는 임무를 담당함.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시도 경찰국에 형무소 경비와 보도연맹원 등 불순분자의 예비검속과 처리 등의 명령을 하달하고 충남경찰국, 대전경찰서, 유성경찰서의 경찰은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이들을 대전형무소에 후송한 후 산내에서 총살하는데 동원됨.

헌병사령부 사령관은 대전형무소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총살을 명령하고 초기 진두지휘하였으며, 헌병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대전주둔 제2사단과 제5헌병대 그리고 육군형무소가 보도연맹 등 좌익검거와 구금,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계, 그리고 산내에서의 총살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함.

CIC는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연행과 구금,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의 총살과정에 개입하였고, 전 과정을 통제한 본 사건의 주요한 가해주체임.

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민간인을 어떠한 재판절차도 없이 즉결 사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유족들은 사회적 차별과 냉대 속에서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왔음.

본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지취 명령계통상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됨.

화해를 위한 국가의 조치로서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사업지원, 가족관계등록주 정정, 평화인권교육강화, 관련규정의 정비 등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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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학살에 군인과 경찰이 동원되었다.

 

3.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실규명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빛도 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묻혀 있는 수천구의 이름없는 유골들을 생각할 때, 국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 해서라도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전시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했다면 그야말로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민간인 희생사건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묻혀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실규명조차 되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후대들에게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죄배상과 명예회복, 위령사업은 마땅히 국가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산내학살 사건의 진실규명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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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4. 아직 제대로 첫걸음도 떼지 못한 현실, 유족들은 애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정부시기 미약하나마 규명된 산내학살의 진실에 대해서조차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으며, 국가예산을 핑계로 유족들의 배보상 청구소송조차 배보상금을 흥정하듯, 시간끌기를 하며 고등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학살지가 파헤쳐지고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토지주를 핑계로 유골수습조차 하지 않은 채 공식 펫말하나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해 진행되는 위령제조차 화해와 상생의 장이 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지원은 물론 아직도 유족들의 가난한 살림을 쪼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은 첫걸음도 제대로 내딛고 있지 못한 냉정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유족들도 환갑을 넘긴 채, 머리가 희끗희끗하다. 평생을 빨갱이 자식으로 살며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이제 국가는 과거를 반성하고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책무의 첫 번째 과제가 진실된 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