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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북, 긴장고조 말아야"
프랑스 "위성발사도 안보리결의 위반" vs 중.유엔 '예의 주시'
2009년 02월 25일 (수) 07:34:01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24일 북한이 광명성 2호 위성발사 준비를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 미.일 정상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시간 24일 오전 백악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수상은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희망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칸) 개발과 치안, 인프라 정비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며, 아소 다로 수상은 아프칸 부흥 관련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를 4월 중 도쿄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를 위해 아프간.파키스탄 담당 대사를 임명, 3월중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도 양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으며, "6자회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위성발사도 안보리결의 위반"

미 국무부도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비핵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협박과 위협은 지역안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않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버트 우드 대변인 대리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도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주발사체나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위한 일부 단계는 비슷하다"고 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성발사 활동도 금지하고 있나'는 질문에, 그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으나,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는 뜻인가'고 재차 묻자 "이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이 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위성발사 중단해야' vs 유엔.중 '예의 주시'

유엔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북 위성발사 준비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4일자 <AP통신>은 마리 오카베(Marie Okabe) 유엔 부대변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안보리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외교부가 이날 "위성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발사기술과 같은 것"이며 "북한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도 2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관한 보도 내용을 주의깊게 봤다"면서 "각측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베이징발로 전했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오후 중남해로 원자바오 중 국무원 총리를 예방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유 장관은 회담 계기에 북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조태영 국장은 전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중남해로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를 예방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 외상이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부장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