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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손 놓은' 정부
통일부 "자산조사 불참", "대화 제안할 계획 없다"
2010년 03월 22일 (월) 17:22:07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기자)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고, 또 남북한 정부 당국이 투자 합의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 당국 간에는 투자보장, 상사분쟁에 대한 합의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국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까지는 (우리가) 회담 제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대변인)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날짜를 제안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 측이 여기(당국 간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호응을 해 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통일부 현안브리핑)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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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이 금강산 관광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가졌다.[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지난 2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한은 18일,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며 25일 남측 소유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통보했다. 참석하지 않으면 자산을 몰수하고 입경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어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는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9일 "이제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 지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방북을 막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당국 간 협의에 응해 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어진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관광길을 열기 위한 의지는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에게 당국 간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먼저 대화를 제의할 계획은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도 애매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이 날짜를 먼저 제안하지 않으면 회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인지, 결국 정부는 계약 파기 등 그런 상황이 되어서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지, (명확히 해 달라.) 정부 입장이 '북한 당국이 변하지 않으면 회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은데 대화는 필요하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북측이 통보한 부동산 조사에 남측 당국이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된 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협력기금 650억 원이 투자된 정부 소유 건물이다. 정부는 이 건물이 관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사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번 북측의 부동산 조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조사 소집 대상을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불참할 경우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자산 몰수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이 건물은 남북적십자 간에 합의를 통해 지은 것"이라며 "이것을 북한 측이 어떤 이유를 걸어서든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당위성만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별다른 대응 없이 지켜보다가 북측이 자산 몰수, 부동산 동결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 분쟁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남북 간에는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간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지구는 장기간 분쟁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