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435


정부, 제10차 HRC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2009년 03월 20일 (금) 14:11:2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외교통상부가 19일(현지시간)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HRC, 3.2~27)에 제출된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의안에 찬성표만 던졌다.

결의안의 주도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4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11개이며, 나머지 33개국은 비이사국이다.

제안국 참여 배경과 관련,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 "지난해 11월 제63차 유엔총회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전례" 등을 들었다.

결의안 표결은 현지시간 23~27일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결의를 기초로, △북한내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기한 1년 연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12월 예정된 북한인권검토(UPR)에 북한측의 참여 촉구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UPR은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에 한번씩 정기 인권상황보고서를 제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검토를 받는 제도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주로 특정 나라를 찍어 공격하는 나라별결의안 위주로 운영되면서 빚어진 인권의 정치화 시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북인권결의안과 같은 나라별 결의안을 극복하기 위해 UPR(보편적정례검토제도)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북인권결의안에 'UPR 참여 촉구'를 적시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