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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 살포 강행…정부 "수사의뢰"

2009년 02월 02일 19:59

【 앵커멘트 】
올들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가 이달 중순쯤 대북 삐라를 북한 돈과 함께 살포하겠다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 돈 반입이 불법일 수 있다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납북자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돈 5천 원권 100장을 공개하면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성용 / 납북자모임 대표
- "날씨를 봐서 2월15일, 16일에 대북 전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최성용 대표는 자신들은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내 자신들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용 / 납북자모임 대표
- "우리는 교류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법에 해당 안 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북한돈 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호년 / 통일부 대변인
- "북한 화폐를 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최종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돈을 반입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되지만 이후 몰고 올 파장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의뢰 카드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