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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북한화폐 동봉시 법적 조치 불가피"
2009년 02월 15일 (일) 22:40:5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15일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북 삐라 살포시 북한화폐를 동봉 살포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단살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해당 단체들에 대해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재확인했다.

논평은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 전단살포 행위가 북한에게 상황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상황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전단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해당 단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평은 “특히, 북한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인 만큼, 해당 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무단 반입하여 전단에 동봉하여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명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 2일 통일부 소재 정부종합청사 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15-16일경 대북전단 3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며, 북한 화폐 5천원 권을 동봉하겠다며 5천원 권 100장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6.15남측위 부문.지역본부 등은 이들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규탄하고 정부가 이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