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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공위성 발사해도 제재받나>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ICAO.IMO 통보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재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사실상 공식 발표했다.

   즉, 통신위성인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위성운반체)인 `은하2호'에 실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운반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위성운반체나 장거리 미사일의 원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미사일을 위성운반체로 포장, 국제사회로부터 직면할 제재와 비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사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출석, 강연, 회견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제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근거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다.

   1718호 5절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범주에는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면서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3단계 로켓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해석의 범주일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한다면 위배 여부를 놓고 안보리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안보리 멤버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이달 초 자체개발한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란은 현재 미사일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란의 위성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유엔차원의 제재까지는 단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과의 대화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미사일 발사를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 이전에 국제해사기구(IMO)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할지도 제재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IMO와 ICAO 규정에는 회원국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을 발사할 경우에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북한은 두 기구 모두에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두 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두 기구에 사전통보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 정도가 채택됐을 뿐 제재로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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