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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 상임위 통과
외통위 전원찬성, 민주당 불참... 남북관계 악재로 작용할듯
2010년 02월 11일 (목) 11:45:39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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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사진-통일뉴스]
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는 북한인권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이에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외통위는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북한인권법안(윤상현)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북한인권법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북한인권법안(대안)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제안한 북한인권중앙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이 포함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북한인권법안이 실효성이 없는 반면, 대북 압박의 상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 법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경색 국면을 더 경색화하고 정상회담과 결과적으로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에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이법에서 대북인도적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식량분배 감시가 될 때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법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오히려 대북인도적 지원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동영 의원은 이법을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법은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 법이 2년 이상 끌어왔다면 법 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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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북한인권법안이 실효성이 없는 반면, 대북 압박의 상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원 퇴장했다. [사진-통일뉴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꼭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서 "가혹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인류보편적 가치 아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책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 동감한다"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 통과 시기는 유연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고, 입법 취지를 적극 구현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설치에 대해 "최대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