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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적단체 강제 해산명령' 보안법 개정안 발의 추진(추가)
2010년 08월 13일 (금) 13:28:49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해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제7조의 2)을 신설했다.

특히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다. (제7조의 3)

또한,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제7조의 4)

더구나,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적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추가됐다. (제7조의 6)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12일 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서를 배포한 심 의원 측은 오는 8월 말경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