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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보연대' 이적규정 시도
2001년이후 남북 실무접촉 빌미..."와해수순 밟는 듯"
2010년 07월 01일 (목) 13:43:19 조정훈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whoony@tongilnews.com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발생한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이강실) 압수수색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 등 진보연대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연행이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진보연대와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 등 3명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참관한 송영섭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중앙상임위원회 등 회의에서 '연방제 통일' 주장 안건 의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반제민전 당면 10대 강령'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국진보연대 강령, 규약 채택 △한국진보연대 출범상황 및 활동상황 등의 내용이 영장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충목 공동대표 등 3인이 2001년부터 남북교류 실무접촉을 빌미로 북경, 심양,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07년 '한국진보연대'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영장내용을 확인한 설창일 변호사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설창일 변호사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영장 내용에 진보연대 건설과 활동이 북의 지령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적혀있다며 "국정원은 합법적 만남을 가장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진보연대와 같은 단일전선체를 건설해야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 공식적으로 진보연대를 띄운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강실 상임대표 등 한국진보연대 실무자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으나 7명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설 변호사는 "다소 축소된 느낌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진보연대를 와해시킬 계획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원은 한충목 공동대표를 '간첩'으로 몰아가며 본격적으로 '한국진보연대'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연행된 다른 간부들과 달리 '진보사랑'(한국진보연대 후원조직)의 '한충목 명의 후원금 통장', '개인통장' 등을 압수하며 '북한 공작원의 공작금 수수' 혐의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으로 한국진보연대를 설립했다는 '억측'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이강실 상임대표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활동을 북한의 지령을 통해 진보연대라는 단일상설연대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며 "이는 진보연대를 이적단체화 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심각한 부분이다. 진보연대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합법적 만남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한충목 공동대표 등 3인에 대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령수수'. 한충목 공동대표 등 3인이 수차례 방북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의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화합하고 지령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한충목, 장대연, 최영옥 등 한국진보연대 실무자들이 2001년 이후 이루어진 남북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을 위해 평양, 개성, 중국 심양 등을 방문, 북측인사와 만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러나 이들의 방북, 북측인사와의 만남은 국정원과 통일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합법적인 만남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난 사례에 비추어 '무리'라는 의견이다.

진보 성향 단체의 합법적 실무회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국정원은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영장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을 명시했으며 법원도 유죄로 인정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강진구 조직발전특위 위원장도 2004년 중국 심양에서 6.15선언 남북공동행사 실무회담을 위해 북한 간부와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09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해 금강산과 중국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고 이를 국내에 전파, 실행했다는 사유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규재 의장 등 3명의 방북과 북측인사 접촉도 국정원과 통일부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에 대한 사건도 2007년과 2008년 6.15공동위 실무접촉에 참가하여 북측인사의 지령을 받아 이남 내에서 암약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도 동일한 내용이다.

송영섭 변호사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회합통신을 주장하는데 그 동안 남북교류가 꾸준히 있었다. 정상적인 교류활동 차원에서 진행된 것들을 불법이라고 해석하며 문제 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류협력차원에서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여러 단체들이 가입된 공개적인 진보연합단체(한국진보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1일 오후 3시 한충목 공동대표 등 3인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을 전교조, 전공노, 참여연대, 6.15실천 부산본부 등의 상황과 하나로 묶어 '공안탄압저지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