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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발사' 관련, "14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될 듯"
2009년 04월 13일 (월) 14:54:05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지난 4.5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이르면 14일 오전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빠르면 4월 13일(뉴욕시간) 오후에 안보리 회의를 열어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4.11(뉴욕시간) 안보리 비공식회의가 열린 계기에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이 의장성명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본부 훈령을 받는 중이다. 이 안에 대해 각국이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우리시간으로 14일 오전(뉴욕시간으로 4.13 오후)에 의장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그는 "만약 의장성명이 채택이 된다면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도 단합된 대응조치를 북한에 대해서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장성명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장성명이라도 컨센서스로 채택된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이행해야 되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치적 의무가 있다'는 표현은 당초 한.미.일이 결의 채택을 추진하다 중.러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에 타협한 데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라고 하더라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약한 결의보다는 강한 의장성명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브리핑 이후 기자실에서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원래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덧붙였다.

한편,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회람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안보리는 2009년 4월5일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이를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는 결의 1718호의 의무사항의 전면 이행과 추가 발사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에게도 1718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초안은 이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대북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제재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4월 30일까지 조정 조치를 완료키로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나아가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참가국들에게 9.19공동성명과 부속합의문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