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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선포 | ||||
통지문, "개성공단 나가도 무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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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북측은 개성공단에 적용해온 관련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개성공단 북측을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북측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남측은 지금까지 20여일 간이나 의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방공화국 대결소동을 벌리면서 날짜를 끌어왔으며 우리가 재차 제기한 날짜인 12일 접촉에 끝내 응해나오지 않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그간 경과를 요약했다. 특히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것을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것이 개성공업지구실 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0여일 째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해 북측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라고 표현한 것으로 처음으로 북측이 유씨 문제를 보고있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측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 책임론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겨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후 4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북측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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