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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7발 동해로 발사 "사거리 400km 이상"
<추가5> 정부 "안보리결의 1874호 위반.. 관련국들과 대응조치 협의"
2009년 07월 04일 (토) 11:29:3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즈음해 지난 2일에 이어 4일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여거푸 발사하자 정부가 유엔결의 제1874호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7월 4일 08시부터 08시 30분 사이에 깃대령 일대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시 45분 경 같은 장소에서 동해로 1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12시와 오후 2시 50분, 4시 10분, 5시 40분 경에도 역시 미사일 1발 씩이 발사된 것이 포착됐다. 현재까지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거리는 400km 이상이고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고 확인하고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적으로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북한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산 앞바다 등 동해 일부지역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며 “오늘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동해안을 항행하는 배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은 원산 바로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6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 7발을 발사할 때 이용돼 한미 당국이 집중 감시하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2009년 7월 4일 오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논평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제1874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국들과 대응 조치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6월 1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을 골자로 전문과 34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북한이 2009년 7월 4일 오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이다.

3.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듭 무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 제1874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관련국들과 대응 조치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