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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북 인권 개선안 마련해야"
인권위,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로드맵 연구 보고서 발표
2010년 12월 13일 (월) 13:57:4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북한 인권관련 정책 연구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의뢰로 진행, 연구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보고서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연구보고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남북대화에서 비공개, 비공식적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북미간 인권대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북한과 인권분야 기술협력 추진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대북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문제 입장에 대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북한에 대한 체제위협 해소 단계"라며 "한국정부는 대북, 통일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대북 인권정책의 위상 및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북한 인권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정부는 구체적인 단계별 목표설정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북한 인권 개선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한국정부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그 바탕 위에서 행위자별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의 시각에서 행위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통합의 미래상의 관점에서 분단의 고통 완화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 및 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의결된 '대북방송 권고안'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신독재시절 미국이 남한 인권문제를 언급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중국, 소련, 북한이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곱게 받아들였겠느냐"며 "정치적 틀을 떠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을 이용한 정치를 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인권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연구는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보혁 이화여대 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원웅 관동대 교수 등 12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