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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産 송이버섯, 5.24 조치 이후 첫 반입
통일부 "5.24 이전에 업체 선불금 범위에 한해 허용"
2010년 09월 06일 (월) 12:47:00 고성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olong81@tongilnews.com

북한산(産) 송이버섯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반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일 북한산 송이버섯 3.8톤에 대한 반입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5.24조치 이전에 업체가 지급한 선불금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며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입된 물량은 관련업체들이 5.24조치 이전에 선지급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가 물량이 계속해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북한산 송이버섯의 평균단가는 1킬로그램당 25달러의 조건으로 북측에 계약금을 지불했으며, 남측 6개 업체가 반입하는 총 물량은 140여 톤(35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북 교역이 중단되면서 대북 경협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5.24 조치' 이전에 발주, 계약된 원부자재나 농산물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해 왔다.

다른 물품에 비해 북한산 송이버섯의 반입 승인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송이라서 따로 승인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 시기를 감안해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송이버섯에 대해 북한 군부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반입 조건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한 관련업체는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산 송이버섯의 반입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송이버섯이 들어왔으면 제값을 받았을 텐데 그동안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올해는 북한 지역에 수해 피해가 커서 송이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아직 송이 값도 아직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