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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남북협력기금+통일세’로 가닥
통일부 “조성규모 및 방법 확정된 것 없다”
기사입력 [2011-07-18 09:49] , 수정 [2011-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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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윤성원 기자]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남북협력기금+통일세’ 모델이 통일재원 마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8·15 광복절 이전에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통일세 신설 등 조세 증가, 통일기금 마련, 해외자본 유치, 국제기구의 지원금 활용 등 다양한 조달방안이 논의돼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부 방침은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를 중심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8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10~15년간 50조20조+α’ 등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며 “통일재원의 조성규모,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재원 논의 진행 상황대해 “거의 다됐다”며 “8·15 시점을 특정해 생각하는 바는 없으나 3~4주 내외(정도 걸릴 것)”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의 한 부분인 정책연구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협력기금 활용방안은 현재 운용규모가 1조원대인 기금의 미사용액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매년 미사용액을 적립해나가면 일정 기간 상당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현재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식을 현행 충당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000만원으로 순수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2009년에는 8.6%, 2008년에는 18.1%에 불과했다.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돼 협력기금 미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기금 규모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이 남북협력·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러 시나리오 중 10~15년 후 통일재원이 필요해질 경우가 유력하며 이 때 필요한 재원은 50조원 정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5조원씩의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정부 내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통일세’ 모델이 순탄하게 정착할지는 의문이다. 대규모 통일기금 적립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에 대해 “통일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쌓기보다는 우리 경제를 양적·질적으로 튼튼히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원 기자 visionys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