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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종합)
"로켓발사 결의 위반", "대북 제재조치 실행"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했다.

   이번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제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돼 10분만에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종료됐다.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온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회의는 성명 낭독전 어떤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끝났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상 기업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재 대상 명단의 선정은 제재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의장성명은 이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유엔 일각에서는 의장성명의 구속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결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의장 성명의 경우 `결정'과 `요구'가 담겨져 있어 사실상 결의안에 준하는 것이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평가했다.

   또한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번 성명은 강한 의장성명이다. 우리는 성명의 요소들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이 6자회담과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현안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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