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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살포 단체 대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박상학 "월 2~3번 北 주민과 통화".. 통일부 "접촉신고 한 적 없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대표적 반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42)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신고가 안됐다하더라도 접촉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표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 평균 2~3회씩 북한 주민과 통화를 한다고 밝혀왔으나 통일부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2월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삐라살포를 강행하려다 진보단체 회원들이 제지하자 가스총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2008년 12월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삐라살포를 강행하려다 진보단체 회원들이 제지하자 가스총을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박 대표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과의 통화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차례 직접 통화했다"면서 "가장 최근에는 전주 일요일(4일)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 평균 2~3번 정도 통화한다"고도 말했다.

    접촉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신고하고 들어오느냐"면서 신고사실이 없음을 인정했다.

    통일부도 이날 박 대표가 지금까지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상학씨가 따로 접촉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본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권이 없는)통일부가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당국의 만류에도 여러차례 임진각 등지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를 강행해왔다. 오는 15일 오전에도 임진각에서 달러, 라디오, DVD 등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2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포에 있는 서해함대사령부가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지난 2월16일 대청해전의 패배를 복수하자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제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 제보자를 인민무력부 영관급 군인의 사촌동생(43)으로 양강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 2~3차례 통화하는 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