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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한 스크랩이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전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하기 위한 것인 경우(법25조), 혹은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법27조)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암묵적 내지는 관행적으로 신문기사를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실의 보도"라는 신문기사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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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4조 - 27조)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영화·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