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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대한 추측, 이대로 좋은가? -김광수
2010년 09월 29일 (수) 18:23:30 김광수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
김광수(인제대 통일학부 외래교수·‘세습은 없다’의 저자.)


무릇 주의주장을 펼칠 때는 엄격한 사실에 기초한 논리적 정합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가 많았다. 94년 김일성 주석의 서거 때 발생했던 ‘북한 붕괴설’, 이후 ‘고난의 행군’시 일어났던 ‘북한 멸망설’, 김정남.김정철 후계설 해프닝 등이 그 단적인 예다.

그 해프닝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김정은 신드롬'이 그것이다. 교정되어야 한다. ‘소문’(rumor)이 아닌, ‘사실’(fact)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과 관련한 사실(fact)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은 1982년생(혹은, 1983년생)이고, 2010년 9월 27일에는 ‘대장’ 칭호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어 그 ‘보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카터 전 미국대통령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9월 13일 자신과의 만남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서방세계의 잘못된 소문(a false rumor the West)’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fact)로부터 두 가지 학문적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여일이 지나면 거짓말로 탈로 날 사실을 중국 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에게 얘기할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지도자(카터와 원자바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북한의 수령체계를 이해한다면 대장 칭호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후계자로 확정(공식화)되었다는 억지는 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북한의 독특한 수령체계를 이해한다면 대장 칭호와 제3차 당대표자회의 결정만으로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①북한의 후계자문제는 북한의 사상적 좌표인 주체사상 구성의 한 부분이고, 특히 주체사상 총서 10권중 9권(영도체계)과 10권(영도예술)에 기초하여 ‘북한의 후계자론’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북한의 후계자문제는 통치이데올로기, 혹은 권력이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영도권과 지도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③수령체계의 특성을 볼 때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통일체이다. 이로부터 김정은이 대장 칭호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령-당-대중의 통일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④선군정치를 과도기적 비상체제가 아니고 완성된 형태의 정치형태로 본 다 하더라도, 북에서 말하는 ‘선군(先軍)’이 군대를 앞세운다는 병영체제, 군대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군(軍)이 갖고 있는 혁명성, 규율성, 전투성을 당생활과 인민생활에 도입하여 그 생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인 ‘당우위’의 국가이다. 이렇게 봤을 때 후계자는 군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도가 되어야 하며 당을 통해 군대를 통솔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 대장 칭호가 갖는 의미가 후계자 확정의 결정적 징표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당중앙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상임위원 혹은 비서, 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더 후계자군(後繼者群)에 가깝게 간다고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