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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MB의 PKO 확대.강화 추진
정부.여당 추진 'PKO 사전 동의', 적합성 문제 수두룩
2009년 02월 23일 (월) 16:45:24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정부.여당이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파병 때마다가 아닌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법의 위헌성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법 제정의 이유들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법 제정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PKO 파병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동의 절차 간소화, 상비부대 편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등 오히려 파병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동의권 침해 우려"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매번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해 신규 파병에 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파병 방침이 결정되면 즉각 군대를 보내고 사후 보고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PKO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 동의대로 할 경우, 국회가 해당 파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꼼꼼히 검토한 후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짙어 위헌 논란이 불가피 하다.

'국군의 신속한 해외 파병'을 추진하는 법률은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무성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병력규모 350명 범위 내에서 다음 해 신규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신청할 수 있게 해 놨다. 또 '1년 단위 파견 및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병력규모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가능하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뼈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법안에 대한 외통위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는 회의적이다. 보고서는 '사전 동의' 문제를 '국회 동의권 완화'로 규정하며 위헌 가능성과 함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파견지 및 파견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국군의 해외파견에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한다는 것은 비록 사후적으로 파견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실상 헌법상 국군파견 동의권을 정부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 파견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익년도 파견 시점 사이에 국제적 상황이 변화하여 파견의 필요성 및 구체적 파견 시점, 장소, 업무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PKO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일정 조건, 일정 범위 내의 병력에 대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권에 본질적인 내용을 절대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법 규정의 기본 취지는 파병으로 인해서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 및 국내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며 "PKO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수행되고 무력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말했다.

◇ 정부 PKO 확대.강화 명분 '부실' =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무성 의원 등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국제연합으로부터 파병요청 접수 후 국회 동의 등 국내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적기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93년 소말리아 파병 이래 2006년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까지 총 다섯 차례의 국군부대 해외파견 동의안 처리 기록을 살펴보면, 국회의 동의 절차는 국회제출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짧게는 3일, 길어도 3주를 넘긴 사례가 없다.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국군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 할 명분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정부가 PKO 확대.강화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국가 위상 제고' 역시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국가별 유엔 PKO 참여현황(2008년 10월)을 살펴보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각각 10,637명과 9,610명을 파견해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영국(336명, 41위), 미국(298명, 43위)은 우리나라(400명, 38위)보다도 낮게 랭크돼 있다. 

◇ 상비부대 편성 추진 논란 = 정부는 '신속한 국군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상비부대의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발간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제사회의 요구 시 적시에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비부대 편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또 "체계적인 PKO 훈련, 교관 양성과 교리 개발 등을 위해 '군 PKO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방부는 지난해 첫 업무보고에서 현재 군 차원의 PKO센터뿐만 아니라 민관군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차원 PKO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등 11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평상시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비하는 상비부대 설치.운영"을 뼈대로 한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유엔 PKO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 의해 그 정당성이 합의 혹은 승인된 국제적.다국적 평화유지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임무에 대해서도 분쟁의 사전 예방.조정, 무장 세력의 분리, 무장 해제, 부대 해산 등을 통한 평화의 강제적 이행 등으로 예시해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 동의', '무력 불사용' 등 UN PKO활동의 원칙 위배"(외통부 수석전문위원), "무력사용이나 교전도 감수하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군사주의적 발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라는 지적이다.

◇ '정부통제' 강화 목소리 =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PKO 확대.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입법부인 국회와 시민사회계가 파병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군은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간 파병문제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과 대립이 컸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보고 관행, 국민 의견수렴 부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안에 국회 보고내용으로 파견실적, 활동 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 뿐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파병 및 연장의 필요성이나 현지 정세,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민감한 현안"이라며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역시 "한국군의 해외파병 관련해서 고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제한은 물론 의견수렴을 무시해왔고, 국회 역시 제대로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추인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