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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대응 조치, 금강산에 한정되는 것 아니다"
北 금강산 부동산 몰수에 대한 '보복 조치' 시사
2010년 04월 23일 (금) 19:36:32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북한의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부동산 몰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한정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조치라는 것이 뚜렷하게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에 임팩트를 주는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보복성 조치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몰수에 대한 단순 피해 구조조치만 가지고 적절한 대응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해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개성공단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북한도 개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어느 수위까지 할 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응 조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치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 시점을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 상사 분쟁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대와 북한의 계약에 보면 피해에 대비한 조치가 있지만 그것을 할 지 안 할 지는 현대아산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가 취할 보복조치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거의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몰수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도 마땅치 않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대가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북사업자로서 부담도 있고 임팩트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