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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학술본부, 개성행사 불허에 항의성명 발표
2010년 04월 19일 (월) 11:23:58 송병형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donna@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이하 6.15학술본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개성에서의 6.15학술본부와 북측 학술분과위원회의 접촉이 통일부의 불허조치로 무산된 데 대한 항의성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성명은 통일부을 규탄하는 한편으로 “이번 참가 예정자들은 우리나라의 진보적 학술단체의 대표들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학자들로서 학기 중의 강의와 각종 연구․회의 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북측 학술분과위원회와의 회동을 준비했기에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남측본부는 우선 이번 회동을 제안하고 준비한 북측 학술분과위원회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작년 이래 반복되는 남북 학자의 접촉 불허 방침을 철회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의 학자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며 “현 시기는 남과 북이 민족 화해와 단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남쪽은 현 정권이 들어 선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지속되어온 남과 북의 각종 교류를 봉쇄함으로써 심각한 우려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고위 관료 회담이 열리지 않은지 오래이며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가동의 부진, 인도적 식량지원 제한 그리고 학술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단체의 교류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허 이유를 다양하게 대고 있으나 명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 정부는 집권한 이래 지속적으로 법치를 강조해왔다”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준수하고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제4조) 하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수행(제66조 제3항)하여야 하는 것”임을 환기시켰다.

성명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수시로 대북 유화발언을 쏟아 놓으면서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며 “교수.학자들의 접촉마저도 불허하면서도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북의 지도자를 초대하겠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대통령과 통일부.국가정보원 등의 막무가내식 대북 접촉 금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무력화되고 대북 투자기업의 심각한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북한 경제 개발 등의 민족적 의제가 전혀 진척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성명은 “6.15 남측 학술 본부는 신임 위원장이 작년 봄 취임한 이래 이번까지 세 번이나 접촉이 금지됨으로써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이며 6월에 개최하려고 하는 6.15선언 10주년 기념 남.북.해외 학자 공동 학술 대회의 추진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성명은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학술 교류마저 막는 정부의 반지성적 행태는 민족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지성인 사회를 욕보이는 것임은 물론 민족의 숙원달성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