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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따른 파급효과 기대"
미국 '신(新) 대북제재조치'의 특징과 효과는?
2010년 08월 02일 (월) 21:50:52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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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외교통상부 2층 로비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country-specific) 대상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다."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오후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정보자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신(新) 대북제재조치'의 특징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제재조치를 창설하는 것이기 보다는 북한 관련된 것들을 집대성했다"는 점이 '신 대북제재조치'의 특징이다.

'재래식 무기', '사치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1874호에 이미 규제조항이 있고 또 시행되는 상황이다. 위폐.마약 밀수 등 '기타 불법활동' 등을 규제하는 미 국내법도 존재한다. 다만, '새로운 조치'는 위 3개 분야와 관련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제재조치들을 일목요연하게 묶어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대북제재조치들은 의제 기반이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활동에 관련된 북한의 개인과 단체 23개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조치는 바로 북한을 겨냥하기보다는 WMD 확산 방지에 저촉되는 북한의 활동이 포착되면 그에 따라 규제하는 식이다.

이란과 달리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을 택했다는 것도 또다른 특징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역외 제3국에 적용하려면 의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조치가 추진됐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기존 모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명령을 통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주장이다. 또 법률에 비해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대외무역규모가 작은 북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기대효과? 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 및 개인을 지정하여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 은행이 관리하는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주체들을 국제 금융 및 상업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조치라는 것도) 어차피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측과 거래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미간 거래가 미미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결국 미국-북한간 거래에 끼어있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효과가 초미의 관심사인 데,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지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인혼 조정관이 언급한 '공개에 따른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고립 효과'가 그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민간부분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관들을 노출시키는 미국의 노력이 민간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는가 본 적이 있다"는 2일 오후 대니얼 글래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이 협조할 것인가'는 의문에 대해,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불법활동에 관련된 북한 개인.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가 아닌 개별은행들이 안게 될 '위험'을 거론했다. "이들 주체는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일 수 있고, 국제금융시스템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게 포착되면 그 국가에 접근해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시하라'고 말할 것이며 '이를 멈추게 해야한다'고 말할 것"이며 "일단은 외교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게 아인혼 조정관의 설명이다.

전망? 아인혼 조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주도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마무리 작업을 거쳐 "수주 내에 발표될 것"이다. 한국에 이어 일본과 동남아국가들과 협의, 8월말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거쳐 발표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정 기업이나 인물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을 것이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기존조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치'도 북한의 개인.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또 "새로운 조치 외에도 미국은 향후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WMD.미사일 관련 활동 관련 추가 제재목록을 고시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및 기존 조치(new and existing measures)'의 지향점과 관련,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들 조치들이) 북한 지도부가 도발적 행동을 추구하지 않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라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동시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북한이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진지한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압박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아인혼 조정관, 미대사관 정보자료센터 회견 모두발언>

서울에 돌아와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의 당국자들과 협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한국 당국자들과 핵 비확산 체제 및 국제 안보 전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두 나라인 북한 및 이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무부.재무부 대북제재팀과 함께 방한하게 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7월 21일 이곳 서울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목표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중단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활동을 근절하며,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조치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 조치로 미국은 조만간 재래식 무기거래,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기타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 금융 및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모두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새로운 조치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 및 개인을 지정하여 미국인 개인이나 미국 은행이 관리하는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주체들을 국제 금융 및 상업시스템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더욱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조치 외에도 미국은 향후 수주 및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것이다.

또한 핵확산이나 기타 불법거래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 및 개인이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주요국 정부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전세계 무역회사망을 통해 핵확산 관련 및 기타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회사중 상당수는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조선광업개발무역, 조선련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의 회사들은 실명이나 가명, 자회사, 혹은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미사일 기술, 기타 민감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고객 및 잠재적 고객들이 이런 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상 해상 및 항공 화물검색 관련 조항에 따라 북한이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따른 분명한 지역적 영향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북한문제를 논의했지만 동시에 이란의 핵문제 이란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9일 결의 1929호를 채택하여 가장 폭넓고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취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명시된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매우 강력하고 환영할만한 조치를 취했다. 그 중 호주와 캐나다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국가들은 바로 유럽연합 27개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7월 26일 무역, 에너지, 재정, 운송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채택했다.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제재를 통해 이란 지도자들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이란 핵문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자국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이해를 가진 책임있는 국가들이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유엔,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기타 국가들이 이런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논의는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으로부터 공통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저는 이런 문제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다른 주요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더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