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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뿌리는데 3억원 지원?
오택진.."북한인권법안, 인권 방패로 제도적 반북 강화"
2008년 12월 11일 (목) 10:23:10 평화뉴스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pnnews@pn.or.kr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심각히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법률안](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등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상 상황> 2010년 모월 모일, 개성

 남북 당국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지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개성에서 실무자들이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1차 회의가 끝나고 식사장소로 이동하던 중 하늘에서 [자유의 풍선]이 터지면서 남측민간단체가 만든 대북삐라가 떨어진다. 삐라에는 북측 체제를 비방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1달러짜리 지폐가 함께 떨어져 있었다. 이것을 본 북측 회담대표들은 즉시 남측회담대표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였고 남측대표들은 식사도 못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남북회담 실무대표는 회담이 취소되어 섭섭했지만 직원들의 노력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상 상황으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 기획탈북...정부가 지원?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7조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며,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들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안] 제15조에도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10,000명)에 250억원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법안 통과여부를 떠나 이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최근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문제를 남측정부가 방관 묵인하고 있다며 북측이 강한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통일부에서는 대북삐라살포문제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반북단체들에게 자제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통과되면 반북단체들의 대북삐라살포문제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지원까지 받게 된다. 특히 1만명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획탈북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명박 정부 집권동안 어떤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워 질 수 있다.

인권을 빌미로 제도적 반북입장 강화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실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그 어떤 자료나 근거도 없거니와 이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에 대한 대북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북압박용, 대북제재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미, 북-일간의 관계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 12월 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자유의 다리' 인근에서 전단살포를 강행하려는 '반북'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진보연대가 충돌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동안 북한은 미-일의 북한인권법안을 자기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법안]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반북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 정부를 인정하고 존중한 기초위에서 1, 2차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 공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남한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 동포들을 국가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를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북한정부를 북한주민들의 대표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안]은 기본적으로 북측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북측주민들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매우 불합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로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남북의 인권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북측 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남과 북이 합의한 상호체제인정 존중의 입장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도 '대북 삐라' 살포해야 하나?

   
▲ '반북'단체측은 진보연대의 저지를 뚫고 전단 1만여장을 날려 보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4조(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를 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주민에게 자유롭게 전달 유통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족의 화해 단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내의 주무부가 통일부다.

그런 통일부장관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하나? 소형라디오를 북측 주민들에게 넣어주기 위해 조직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통일부 직원들은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한쪽에서는 북측정부 몰래 북측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되도 그만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조건부 인도적 지원, 사실상 인도적 지원 막게 돼

[북한인권증진법안] 제9조(인도적지원)에는 지원의 조건을 지원제공자를 알수 있도록 할 것 정치,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북한인권법안] 제 12조(인도적 지원의 원칙)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공급, 지속적인 감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다.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이라 함은 사람으로서 같은 사회문화역사공동체를 형성해왔던 한 민족의 동포로서 인간애와 동포애에 바탕한 지원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과 북이 모두 조건없이 진행해 온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분단상황으로 서로의 체제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 있고 그동안 모든 지원물자가 북측 정권의 해당기관으로 통해 지원물품이 들어가게 되었다. 직접공급, 지속감시, 비군사용도로 쓸것과 같은 조건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를 알 방법도 없거니와 북측 정부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쌀을 주면서 주민들이 먹는지 직접 볼테니 보여달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시하러 가겠다 보장하라’, ‘가족중에 군인이 있으면 집에 오더라도 주지 마라’. 


 구세군에 이웃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담으면서 돈에다가 조건을 적시하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같은 것이지 않은가? ‘저기 조그마한 마음인데 받아주시구요. 그런데 이 돈은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이고 직계가족 중에 군인은 없어야 하구요. 부모 없는 아이들 중에 혼자 만 사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도와주세요.’그런데 그렇게 안되면 제 돈 돌려주세요. 알았죠

 그동안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과 인도적 지원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조건없이 진행하자고 한 것은 그것이 남과 북의 끈을 잇는 보루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인권', 6.15, 10.4 선언이행과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다뤄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북측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비핵개방 3000구상을 폐기하고 북측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에 나서야 한다. 여당과 정부의 이른바 안티 DJ-노무현 대북정책으로는 민족의 화해도 단합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 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인권이라는 이름아래 노골적인 반북활동을 지원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에 빗장을 걸게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발표 8년동안 남측 국민들의 대북관도 변했지만 북측 주민들의 대남관도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교환하면서 공동번영의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을 뗀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남측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투자유발 효과로 인해 어려운 남측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측은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경제개발에 기여하면서 북측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이른바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어서 빨리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남과 북은 6.15, 10.4선언 이행과 상호존중의 바탕위에서 인권문제를 의논해야 한다. 인권은 인간 보편의 가치와 권리에 관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분단된 현실에서 60여년 이상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왔고 현재도 이 분단체제는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의 인권개념과 기준이 다른 한쪽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도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때문에 남과 북의 인권문제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동번영을 위해 의논하여야 할 다양한 주제 즉 국방, 외교, 안보, 문화, 경제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인권개념, 남북에게 제기되는 인권문제,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마련 등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의 최소 전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다.

   


 

 

[평화와 통일]
글. 오택진(평화뉴스 객원기자. 6.15실천대경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