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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장 ‘북 인공위성 추진’ 인정
상원 청문회서 “그들 의도 믿는다”…청와대 “예단할 수 없어”
한겨레 류재훈 기자 김도형 기자 황준범 기자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행정부 고위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에 대해, 인공위성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연례 위협평가’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space launch)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데니스 국장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격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더라도 그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구별이 안 되고, 3단계 우주발사체라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며 위성과 미사일을 동일시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 행정부가 위성발사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이 같다는 주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1718호에 따른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이클 메이플스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요격 성공 가능성도 없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북한이 일본 영토와 영해를 훨씬 넘어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간부 출신인 아사이 모토후미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 소장도 10일치 <마이니치신문>의 ‘신문시평’에서 모든 국가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자유롭게 우주 탐사 및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우주조약’에 따라 북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레어 국장의 발언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단정한 발언이 아니다”며 “미사일이 될지, 인공위성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블레어 국장은 답변 과정에서 ‘새틀라잇’(인공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스페이스-론치 비히클’(우주발사체)이라고 표현했다”며 “우주발사체에 탄두를 싣느냐, 위성을 싣느냐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발사체가 인공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운반체를 지칭하는 객관적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라며 “우주의 평화적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주개발은 자주권”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김도형 특파원, 황준범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