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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항공기 군사적 위협 즉각 철회 촉구"
통일부 대변인 논평 "국제규범 위배, 비인도적 처사" (전문)
2009년 03월 06일 (금) 10:39:46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  6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북측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논평 형식으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논평 형식으로 밝혔다.

김호년 대변인은 “국제 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의 민간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년 대변인은 “수사적인 비난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다”면서 “하나 다른 것은 군사연습 기간중 우리측 영공과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영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작년의 비판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에는 담화였는데 이번에는 성명”이라며 “위협적인 언사는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시기적으로는 오늘 (북미)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사흘 앞둔 시점”이라며 “지난번에 대포동 미사일은 발사된 예고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예고조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북한에서 발표하고 난 후에 바로 실시간으로 유관기관, 위, 아래 전파를 했고 그리고 항공사에게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도 전파를 했다”고 밝히고 전날(5일) 아시아나항공기 1편과 대한항공 1편은 “연락을 받고 바로 우회조치를 해서 들어왔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6일) 역시 우리 국적 항공기 16편이 전부 다 우회항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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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제공한 '북한 우회항로 현황' 도면. 기존 B467 항로 대신 굵은 선이 지나는 캄차카 항로와 북태평양 항로로 우회 운항한다는 설명이다. [사진 - 통일뉴스, 제공 - 통일부]
김 대변인은 “우리 국적항공기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서 1998년 4월부터 B467항로, 한국, 러시아, 북미, 유럽 항로인 거 같은데 B467항로를 이용하고 있고, 작년도는 총 그 항로가 5,260회, 1일 평균 약 14편”이라며 “1일 평균 14편 정도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국적항공사는 북한을 우회하는 1번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캄차카 항로와 북태평양 항로를 통해서 운행할 예정이라며, “대체항로 이용 시에 북한을 통과하는 것 보다 약 1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약 비행기 1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은 매년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항공료 수입이 있다는 것.

김 대변인은 “이번 제한조치는 훈련기간 중”이라며 “아주 논리적으로 보면 훈련기간이 끝나고 하루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기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데,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종료될 것이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북한과 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서도 북한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어제 조치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날 통일부 브리핑에는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항공협약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국제항공로이용에 대한 협약,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소를 통해서 조치가 부당하다, 그러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적 항공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우리 국적 항공기는 일일 평균 14.4회, 제3국 비행기를 포함할 때 33회”라며 “19회, 20회 정도가 외국국적 항공”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과의 항공관제라인은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항공관제는 당연히 살아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북한 선박에 대한 상응조치나 남북간 직항로 이용은 “별개 문제”라며 이번 북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북한은 3월 5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시비하면서 훈련기간에 북한 영공과 그 주변 특히 북한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 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의 민간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나가고 있다.

  <과거 한.미 합동훈련(KR/FE 또는 RSOI/FE) 북측 비난 사례>

구 분

훈련기간

북한 반응

비  고

‘08년

3.2~17

․조국평화옹호위 성명(2.6)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3.2)

․조평통 대변인 담화(3.2)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3.3)

 

‘07년

3.25~3.31

․조평통 대변인 성명(3.10)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3.23)

․조선평화옹호위 담화(3.25)

 

‘06년

3.25~3.31

․조평통 대변인 기자회견(2.6)/성명(3.13)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3.14)

․외무성 대변인 담화(3.223)

6.15 공동실천 공동 북측위 대변인 담화(3.25)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 통보(3.11)

‘05년

3.19~25

․조평통 대변인 담화(3.11/15)

․조선평화옹호위 담화(3.14)

․외무성 기자회견(3.15)

핵보유 외무성 성명(2.10) 및 비망록(3.2)

(자료제공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