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97

조평통이 경고한 '北 동해 영공주변' 통과하는 항공노선은?
2009년 03월 06일 (금) 11:43:58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83197_15698_4426.jpg  
▲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 현황. 그동안 동해상 KANSU라고 적힌 지점에서 남측 항공기에 대한 항공관제 업무를 북한에 인계해왔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5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기간 동안 북한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기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경고한 지역과 이곳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 노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 조평통 담화문 내용 중 '동해상 영공 주변'에 대해 '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공'의 개념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토에서 12마일에 불과하다.

반면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관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구역으로 해당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한 항공관제 업무를 위임받게 된다는 것이 공군 측 설명이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은 지난 1998년부터 개방됐으며, 그동안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남측 민간 항공기는 한국 비행정보구역 경계선에서 항공관제 업무를 인계해왔다. 이 경우 북한에 영공통과료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원)를 지불해왔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동해상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는 B467(한국-러시아/북미/유럽) 및 B332(북한-중국/일본) 등 두 가지며, 한국 국적의 항공기는 B467항로만 이용한다. B467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 국적 노선은 총 16편(미주 12, 러시아4)이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이 항로를 이용한 횟수는 5,206회, 1일 평균 약 14편이다.

일단 항공사들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일본 비행정보구역 등으로 우회할 방침이며, 이 경우 15-40분의 비행시간과 편당 약 300-4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같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국제항공로이용에 대한 협약, 관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항공사에서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고, 군사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