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의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제품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축구협회는 신청서에서 “대표팀 및 경기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축구협회에 있음에도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은 협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팀 경기 영상을 방영하거나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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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축구협회가 보유한 대표팀에 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상표권 등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며 “박카스 광고를 금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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