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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 다양한 대북 통로를 지원하면서 진정성 있는 ‘상생과 공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정부가 거꾸로만 가고 있다.
통일부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수행을 위해 3월 25일부터 방북하려던 6.15남측위원회 집행간부 두 사람에 대한 방북 불허 조치를 통보하였다. 관련한 두 사람은 이 정부를 포함해서 이미 수차례 정부 승인 아래 방북을 한 바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삼는 명분이 궁색한 것인지 방북 불허에 따른 마땅한 합리적 설명도 없다.
최근 남북간 긴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온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종료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인도적 지원단체 등은 모두 방북한 바 있다. 개성공단 통행문제도 정상화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유독 민간의 사회문화교류에 장애를 만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는 6.15남측위원회 성원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 본심이 민간통일운동의 최대 결집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흔들고 민간 교류협력사업을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하자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공존공영을 위해 남북간 당국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다양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통일부가 기왕의 교류협력 활동마저 차단하고 나선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의심케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특히 이런 흐름이 현인택 장관 취임 이후에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세가 어려울수록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부가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남북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악역에서 벗어나 스스로 말하는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을 현실로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다음은 이와관련한 3월 24일 자 통일뉴스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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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공동위원장 회의에 진보연대 인사 배제 | ||||
<추가> 김상근 상임대표 등 7명 중 정대연.최영옥 방북 불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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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방북 승인을 검토할 때 남북관계 상황, 행사 성격, 방북단체나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며 "이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영옥 공동사무처장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불허 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에 "나는 진보연대에서 남측위로 파견된 간부"라면서 "이전까지 남측위 차원의 방북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배제된 적도 없고, 개별 방북에서도 불허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종 불허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은 진보연대의 입장에 대해 "이번 선별조치에 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다. 과거에는 재판 계류 중이거나 이적단체 성원이라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든 안 하든 기준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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