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입법추진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어제(28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그 통일부 산하에 주무부서를 두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그 활동 돕는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인들 인권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는가?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동포애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법이 아니라 이남 보수단체들의 반북 활동을 제도화하고 법적·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사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현정부의 대북붕괴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위배될 뿐 더러 6.15정신에도 전면배치되는 반통일 악법인 것이다.

최근까지 이남 보수단체들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삐라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대북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체제를 비난하는 방송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이 비용이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美국무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삐라살포, 대량탈북기획 등을 제도화하여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인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막아나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추진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후 5.24대북제재조치에 의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해진 상황에서 최근 북의 비밀접촉에 대한 폭로로 남북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빚어진 표적사격으로 북은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추진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간 대결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결은 대결을 낳을 뿐이다.  지난해 연평도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남북간 대결은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통일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올 수 있다는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통일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와서는 안되며, 남북간 상호신뢰와 협력에 의해 준비되어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24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북에 대한 쌀지원을 포함한 인도적지원부터 재개해야 한다. 대북식량지원조차 차단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다.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반북대결정책·대북붕괴정책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6.15선언 10.4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