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꼼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체결 규탄한다!

 

지난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문안 조정중이며 연내 체결 예정이라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군사정보 공유 MOU 체결이 임박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우리는 국방부가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문제투성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밀실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 안보실익도 없고 헌법과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규탄한다!

정부는 일본 군사위성 6기로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 실익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정보 수집 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 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동하고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에 결합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역내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안보 실익은 커녕 안보 부담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2012년 무산된 한일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꼼수이다.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시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하는 등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재무장 정책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보관련 사항인 만큼, 마땅히 헌법 60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 공유양해각서방식으로 체결하여 국회비준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의 권한, 조약체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양해각서방식으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군사기밀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그 위법성을 지적한 바도 있다.

정부는 안보실익도 없고, 헌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도 저촉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밀실 추진 사과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파면하라!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일본 언론을 통해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폭로되기 전까지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숨겨왔다.

안보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에서 추진해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에서까지 양해각서 체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양해각서방식을 고집하며 합의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과거침략사 반성도 없는 일본 아베정부에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밀실체결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의 한미일 군사정보 MOU 밀실추진은 1965년 그 아버지 박정희의 한일협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동의 없이 일본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심각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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