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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사드 배치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3일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문제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문제들을 결정해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한미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를 공식화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 서명 직전 철회된 바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회의 비준도 회피하기 위해 국방부 사이의 양해각서 형식이라는 치졸한 꼼수를 동원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이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치군사적 조치들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에서는 사드 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부지조사까지 마친 것은 물론 3년 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때 이미 사드 배치를 상정한 시뮬레이션훈련까지 진행하였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가 이미 지적한 대로 한국에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치 않다. 미사일 방어망의 낮은 요격율은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애초에 사드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의 배치는 우리의 안전보다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며, 전적으로 괌과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미국측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표방하며 아시아 일대에 자국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한층 구체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여 아시아 일대의 미․일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만일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연쇄적인 군비증강,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북한의 반발로 인한 안보 부담, 경제적 파국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우리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에 우리는 존망의 기로의 선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 10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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