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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대전본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지원법"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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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2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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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대전본부가 2일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6.15대전본부]

6.15남측위 대전본부는 2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대북전단 지원법'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안 '북한인권법안',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특히, 김영우안은 북한인권재단으로 하여금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1,361억원이며, 이중 97%인 1,317억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르는 비용이다.

6.15남측위 대전본부는 "국민세금으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역사 앞에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게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