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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살포 지원법'
대전시민단체들,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촉구
2014년 12월 03일 (수) 09:12:39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홍근진 기자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통일·민중단체들이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2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북한인권법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제3항제1호다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국민세금으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돕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도 대북전단 살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전 법안에 공통적으로 삽입했던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조항을 삭제했지만, '북한인권재단'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집어넣어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1,361억원인데, 이중 97%인 1,317억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산출되어 이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개가 발의되었지만, 법 제정이 시도될 때 마다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되어 왔다"며,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북한인권 상황이 실효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상 ‘대북전단 지원법’이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적극 반대하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3일부터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하고, 오는 10일 오전에는 대전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대전산내사건유족회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지원법!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하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절호의 기회를 놓친 남북관계가 ‘북한인권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통일부에 '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활동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대북전단 지원하란 말인가?
 ‘북한인권법안’ 제정에 따른 5년간 추가재정 소요액 추정치는 1,361억원인데, 이중 97%인 1,317억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이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주요사업으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제3항제1호다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전 법안에 공통적으로 삽입했던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집어넣어 눈속임하려 하고 있다. 남북 간 총격전까지 야기했던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방조를 넘어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개가 발의되었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도될 때마다 오히려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법이 북한 인권에 실효적인 개선을 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권문제는 응당 개선해야 할 기초적인 권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의 일이고 외부에서 아무리 강압적으로 압박한다 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격화시키고, 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종전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전쟁의 불꽃이 피어오를지 모를 상태이다. 지난 10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 발생한 총격전은 바로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인식시켜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고, 탈북자단체를 지원하는 법 제정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응답자의 62%가 '남북관계 경색', '접경 지역 주민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달 25일~2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북측 나진항에서 시베리아산 석탄 4만 5천톤을 실은 화물선이 11월 29일 포항에 도착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첫 결실을 맺었다. 분단과 남북대결로 인해 대륙으로 뻗어나갈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에게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은 절박한 과제이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혈세로 대북전단을 지원하기위한 대북전단지원법이자 남북관계 파탄법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이 과제는 해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통일대박’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구상마저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역사 앞에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인권법’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