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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2일 오전 새누리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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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통일·민중단체들이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2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북한인권법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 후 5년간 약 13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 97%인 1317억 원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의 주요사업을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제9조제3항제1호다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최근 논란이 된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도 대북전단 살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전 법안에 공통적으로 삽입했던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 조항을 삭제했지만, '북한인권재단'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집어넣어 눈속임을 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총격전까지 야기했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방조를 넘어 국민 세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개가 발의되었지만, 법 제정이 시도될 때 마다 오히려 남북관계만 악화되어 왔다"며 "뿐만 아니라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북한인권 상황이 실효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결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인권문제는 외부에서 아무리 강압적으로 압박한다고 해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며 "새누리당은 국민혈세로 대북전단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전단지원법'이자 '남북관계 파탄법'인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3일부터 대전역 광장에서 진행하고, 오는 10일 오전에는 대전 중구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 대전산내사건유족회 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