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go.kr/lsInfoP.do?lsiSeq=94928#0000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6.19] [대통령령 제21546호, 2009.6.19, 전부개정]
통일부(교육총괄팀), 02-901-7045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46호, 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