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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3.11.22.]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10호, 2013.11.22., 제정]
증평군(행정과) , 043-835-3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증평군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평군 군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군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공직자, 군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군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군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증평군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0호, 2013.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