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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홈 > 정책과제 > 남북협력기금
담당자 : 교류협력기획과 이종희 사무관 (Tel. 02-21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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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설립배경

▷ 정부는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종전의 대결구도에서 공존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대 북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 7·7선언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방문을 허용하고,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됨으로써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음

그 후 정부는 7·7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8년 7월 13일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 7월 15일 남북교육당국자회담 제의, 7월 16일 전향적인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9월 3일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특히 1988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①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③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④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⑥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⑦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담은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정부의 대북관련 정책방향과 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이 제정·공포되었고,

또한 남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자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음.


■ 주요연혁

‘90. 8

「남북협력기금법」공포 (법률 제4240호)

‘90. 1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공포 (대통령령 제13237호)

‘91. 1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91. 2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부 발족

‘91. 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제정

 남북협력기금에 최초 정부 출연(250억원)

‘91. 4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정

‘97. 6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98. 11

「금강산관광객 등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제정

‘98. 12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지침」제정

‘99. 10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지침」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제정

‘01. 12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지원지침」제정

‘02. 3

「금강산관광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제정

‘04. 5

 교역 손실보조제도 시행

‘04. 7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제정

‘04. 9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 시행

‘07. 2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07. 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7. 7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 법령체계

남 북 협 력 기 금 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남북경제교류협력 지원지침

• 남북사회문화협력 지원지침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

•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지침

• 교역 손실보조 취급기준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기금지원 일반규정)

(분야별 세부지원지침)


■ 운용체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주요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

통 일 부

기금운용 주무부처(관리주체)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 지원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및 지원방침 결정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기금지원업무 실무담당(수탁관리기관)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