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1.elis.go.kr/newlaib/laibLaws/h1126/index_viewLaw.jsp?lawsNum=11530104233010&regionId=11530&scValue=%C5%EB&isClose=0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5.12 조례 제 951호
(일부개정) 2012.02.23 조례 제 993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지원과
연 락 처 : 860-28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경비의 지원)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 내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관내 통일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심의·자문 등 <개정 2012.2.23>)   통일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자문한다.<전문개정 2012.2.23>

1. 통일교육 지원 사항의 총괄·조정

2. 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방법

3.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4. 서울통일관 운영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2.23>


제4조 (협의회 구성)   <삭제 2012.2.23>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5.12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3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