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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2.7.1.] [인천광역시조례 제5000호, 2011.10.24., 제정]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 032-440-2114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 을 개선하고 통일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 및 대북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들의 건전한 통일의식 확립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통일교육 등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수성 이해 및 통일의지 확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통일 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시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시 공직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시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군수·구청장은 시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과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센터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3.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운영

4.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6.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일대비 업무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교육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대비 공직자 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3. 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통일교육의 실시

4.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군·구,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통일교육 지원

8. 통일·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군·구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00호, 2011.10.24>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