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실시발표에 대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2006년10월14일 만장일치 채택]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호,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핵ㆍ화학ㆍ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년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의 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년9월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년10월9일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년10월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모든 (유엔)회원국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들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자국의 영토를 출발지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DPRK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 유엔의 재래식 병기 기록부에 등재된 모든 종류의 전투용 탱크, 전투용 장갑차량, 대구경 화포류, 전투용 항공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함정 및 미사일이나 부품 및 안보리나 아래의 1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물자들

(ii)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문건 S/2006/816에 기재된 품목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지 아니 할 경우, 문건 S/2006/814와 S/2006/815의 표에 열거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및 기술과 안보리나 ‘위원회’가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다른 WMD 관련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또는 기술들

(iii) 사치성 물자들

(b) DPRK는 앞의 (a)(i)와 (a)(ii)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DPRK의 영토로부터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의 품목들을 DPRK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앞의 (a)(i)와 (a)(ii)항에 열거된 품목들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자국민이나, 각자의 영토를 통해 DPRK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인이나 북한 영토를 통해 DPRK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이 결의가 채택되는 날 또는 그 뒤 어느 때든지 ‘위원회’나 안보리가 DPRK의 핵 관련, 다른 WMD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다른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기금과 그 밖의 재무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일체의 기금이나 재무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어느 대목도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DPRK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나 안보리에 의하여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과 화학 및 생물 무기들과 그들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DPRK 영토로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협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9. 앞의 8(d)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관련 국가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의) 재무 또는 다른 자산이나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a) 식량대금이나 집세 또는 저당권, 의약품과 의술치료, 세금, 보험 할증금,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정액의 수수료 지불과 발생한 경비의 상환 등의 기본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금과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그 같은 통보가 있은 뒤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결된 기금, 그 밖의 재무 자산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서비스요금

(b)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수한 경비

(c) 문제의 기금,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재판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판이 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앞의 8(d)항에 언급된 특정인이나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특정되고 또 관련국으로부터 ‘위원회’로 통보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10. 앞의 8(e)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그 같은 여행이, 종교적인 의무 등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본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앞의 8항의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12. 안보리의 ‘임시의사절차규정’ 28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a) 모든 국가들, 특히 앞의 8(a)항에 열거된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본 결의 8항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국가가 그러한 목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제공 받는 일

(b)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는 일

(c) 앞의 9 및 10항에 의거한 ‘예외 사항’ 인정 요구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d) 8(a)(i)와 8(a)(ii)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해야 할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특정하는 일

(e) 8(d) 및 8(e)항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특정하는 일

(f) 본 결의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

(g) 특히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활동결과와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 90일 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년9월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참고자료. [안보리결의] 유엔 안보리 대북조치 주요일지 - 연합뉴스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남북 분단 이후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나 긴장유발 행위에 대해 대북결의나 의장성명, 대언론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자제와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조치 주요일지.

◇결의(총 10건)

▲결의 제82호(1950.6.25)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촉구, 모든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관련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 1<유고>).

▲결의 제83호(1950.6.27)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결의 제84호(1950.7.7)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뉠?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게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결의 제85호(1950.7.31) = 국제사회의 한국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결의 제88호(1950.11.8) =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 2<중국, 쿠바>, 기권 1<이집트>).

▲결의 제90호(1951.1.31)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결의 제702호(1991.8.6)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결의 제825호(1993.5.11)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만장일치).

▲결의 제1695호(2006.7.1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결의(만장일치)

▲결의 제1718호(2006.10.14)=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따른 제재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6건)

▲1991.8.8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1994.3.31 = 북-IAEA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IAEA 사찰활동 허용 촉구.

▲1994.5.30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IAEA의 북한 원자로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1994.11.4 = 북미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1996.10.15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2006.10.6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강력 경고 및 철회 촉구

◇대언론성명(총4건)

▲1993.4.8 =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1996.4.11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1996.9.20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1998.9.14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의장 대언론브리핑(총2회)

▲2003.2.19, 2003.4.9 = 북한 NPT 탈퇴선언(2003.1.10) 관련, 북핵문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2회 설명.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