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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1.9.15] [광주광역시조례 제3993호, 2011.9.15, 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6⋅15, 10⋅4선언의 실현

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교육적 노력을 다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교육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장 평화통일교육 위원회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

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3. 제17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제18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위탁

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권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통일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 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