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대표자회의 공고

√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저녁 7시
√ 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18:30 ~ 19:00 접수
19:00 ~ 19:20 사전행사
■통일의례
■상임대표 인사
■내빈 및 참석자 소개

19:20 ~ 20:20 본회의(대표자회의)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및 사찰 선임
■전차회의록 보고
■정기대표자회의 경과보고
■회순/안건 채택
■안건심의
의안 1호. 감사보고
의안 2호. 2013년 사업보고 및 평가서 승인의 건
의안 3호. 2013년 결산서 승인의 건
의안 4호. 임원 선출의 건
의안 5호. 2014년 사업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안 6호. 2014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안 7호. 기타
■회의록 채택

20:20 ~ 20:30 마무리
■광고 / 폐회선언
■기념사진 촬영



관련 규약> 3장 제1

3 장 회 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11조(구성) 최고의결기구로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참가단체의 대표자와 지역본부장(구)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1. 정기대표자회의는 연1회, 1월중에 개최하며, 1월중에 개최하지 못하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한다.


2. 임시대표자회의는 상임대표의 발의 또는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공동대표자회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3. 대표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1. 대표자회의는 총회를 갈음한다.


2.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고문과 자문위원, 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6․15대전본부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의결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의결)


1. 대표자회의는 출석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