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걷어치워라!

4.27 재보궐선거로 기간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받은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4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위가 있다는 이유로 6.15청학연대의 간부들 10여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적 차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4명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인가!

경찰과 국정원은 체포 및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수없이 많은 남북의 주민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합법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방북하고, 북측 인사를 만난 부분까지도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범죄시 하는 것은 너무나 치졸한 행위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당장 걷어치워라!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치졸한 수작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고를 이용하여 북풍조작으로 선거 승리를 꾀한 이명박 정부의 행동에 국민들은 ‘여당의 선거 패배’라는 철퇴를 통하여 이미 심판했다. 더 이상 억지스러운 북풍공작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자명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 정권의 작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만이 또 다시 죄없는, 단지 평화통일을 바랄 뿐인 이 땅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으로 탄압하려 한다.

죄없는 청년들을 당장 석방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과 ‘남북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등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모든 국민들이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6.15청학연대 사건 또한 이 연장선 상에서 남북간의 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풀려가는 관계를 다시금 동결시키기 위한 치졸한 수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폭발 직전까지 끓어오는 국민들의 분노를 치졸한 국가보안법 망령, 공안몰이로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죄없는 청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방법이다.

2011년 5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