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징계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부각,
산재 노동자 부당 인사, 인권침해는 외면
-3월 30일자 충청투데이 〈‘불법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 사설에 대한 논평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조합원들의 집단 사직을 경험한 탓일까? 충청투데이가 코레일의 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사설을 동원해 극찬하고 나섰다.

충청투데이는 3월 30일자 <‘불법파업 참가자 전원징계’> 사설을 통해 파업 조합원의 92%를 징계한 허준영 사장에 대해 지난해 공언한 “불법파업 참가자는 전원 징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냈다고 추켜세웠다.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며 코레일을 본받아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에 여타 공기업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 테두리안에서의 노동운동은 응당 보호하되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라면 설자리가 없음을 각인 시켜야 한다”고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 같은 충청투데이의 사설은 다소 뜬금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코레일의 노조 징계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코레일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새로울 게 없다. 오히려 이 같은 사측의 대규모 징계가 합당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마저 있다.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허준영 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사측의 파업유도 문건이 발견되는 등 무리한 사측의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까지 있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측의 임단협 일방 파기와 노사협상 거부로 인해 촉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정부의 주장만을 되뇌고 있는 충청투데이의 태도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보도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충청투데이의 이날 사설은 지난 3월 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와 합동으로 7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기획재정부는 코레일의 이 같은 사례를 새로운 노사관계 모범사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측의 일방통행식 노동조합 탄압을 선전한 정부 방침을, 이제 충청투데이가 사설을 통해 극찬하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의 일방적인 노조탄압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충청투데이는 최근 논란이 된 산재 노동자의 부당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전조차장역 구내 검수고 부근에서 차량 분리 및 연결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손목 아래를 절단당한 신 아무개씨는 지난 9일 조차장역장과의 면담 이후 돌연 회덕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신 아무개씨는 손목을 절단 당한 산재사고로 인해 회덕역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신 씨에 대한 역장의 인사가 부당인사이자 가혹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투데이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협상요구를 거부한 채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대규모 해고와 징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새로운 노사문화인가? 불의의 사고로 손목을 절단당한 산재 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를 통한 인권침해는 보이지 않는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증과 비판보도는 외면한 채 정부의 노동탄압을 새로운 노사문화로 찬양하고 나선 충청투데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2010. 3. 31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